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울산은 ‘전무’
울산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아 지역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17곳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돼 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및 제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로 조기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울산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조차 없는 실정이다. 보조금 지급조건에도 불구하고 민영인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장애인 전담인력 인건비, 공간, 교육 등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선 재활의학 전문의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또는 교수 이상의 전문가 1명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실무담당자 6명과 20명 이상 회의 가능한 회의실 1실, 100명 이상 교육 가능한 교육·세미나실 1실 이상 등의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기준 등으로 타 시·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7곳 가운데 14곳이 공공의료원에서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여태 시가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설득에 나섰지만 병원의 여러 가지 제반사정으로 센터 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병원 측의 자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달 착공된 공공산재병원이 개원하면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재활 서비스 등을 장애인들이 무리 없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더 나아가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예타) 결과 발표를 앞둔 울산의료원도 추후 건립되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