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찾아가 행패·문자 50대, 벌금형·스토킹 치료 수강 명령
2023-04-21 이춘봉
울산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지자 오후 늦게 집을 찾아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벽 타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부터 B씨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조처가 내려졌는데도, 이를 어기고 계속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이후에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