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기간 끝난 현수막 철거 가능하게 법 추진

2023-04-24     이형중
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사진) 의원 정치활동·노동활동 등을 위한 행사나 집회, 개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해 두는 경우 제거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광고물 등을 설치할 경우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활동 또는 노동활동을 위한 현수막 등 적법한 광고물이 실제 개시 기간이나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종료되었음에도 철거가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을 뿐 아니라 최근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치, 노동 집회 등의 현수막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개선이 시급하다.

이채익 의원은 “현수막 등 광고물의 장기간 방치로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