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3만4천명 조선노동자 생존권 위협”
2023-04-24 이형중
오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지난 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업결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러나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으로 우리 울산지역 3만4000여명의 조선업 원·하청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위기에 닥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화그룹은 지난해 9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합의서를 체결하고, 12월 공정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유럽연합(EU)을 포함한 해외 경쟁 당국 7개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현재 한국 공정위원회 승인만 남은 상태”라면서 “이번 기업결합은 방위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두 기업의 결합으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화그룹은 국내 1위의 군함용 무기 및 설비 공급업체로 전투체계 제품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은 국내에서 특수선과 잠수함, 함정을 만들 수 있는 4개사 중 하나로 HD현대중공업과 함께 특수선 제작의 양대 조선사”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의 결합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첨단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군사기밀에 속하는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고, 공급 사업을 하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면 잠수함과 함정건조에 있어서 국내 다른 3개 조선소는 향후 선박 수주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개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심사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으로, 한화-대우처럼 수직결합의 경우 시장의 봉쇄효과 및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방위산업의 독과점으로 수 천 명의 고용재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하고 현명한 심사를 촉구한다”면서 “공정위원회는 본연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맞게 공정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며,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간 결합으로 방위산업 조선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선점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된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