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서 중리~다운2지구 도로 실시계획 고시 추진

2023-04-24     이춘봉
울산시가 실효 시기가 다가온 범서 중리마을~다운2지구 도로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를 추진한다. 시는 해당 도로가 국도24호선의 기능을 대체할 언양~범서도로의 시·종점 구간인 점을 감안, 도로 시설 지정을 최대한 유지해 언양~범서도로의 개설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대로 2-2호선 개설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대로 2-2호선은 울주군 범서읍 중리마을 일원에서 다운2지구를 잇는 폭 12~30m 길이 3.6㎞의 도로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 상 4차선 이상 도로로 지정돼 있지만 현재는 왕복 2차선 도로로 개설돼 있다.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갓길 등 주변은 여전히 도시계획시설 상 도로로 결정돼 있다.

시는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주변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기가 오는 6월2일로 다가오자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시가 대로 2-2호선을 지금처럼 2차선으로 유지할 경우 도로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돼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해당 구간이 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도로망 체계의 기본 구상에 따라 동서 2축인 언양~범서도로의 시·종점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효를 막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언양~범서 도로 개설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대로 2-2호선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경우 땅값이 급등하고, 결국 국토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내달 중 용역을 완료하고 6월2일 전까지 실시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실효를 앞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실시설계를 고시하면 5년간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5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부지를 70% 이상 매입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의 효력은 상실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2025년 중으로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2028년까지는 도시계획시설상 도로 부지로 유지가 가능한 만큼 조속히 언양~범서 도로를 국가 계획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