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시설 방연물품 비치 법근거 만든다
2023-04-25 이형중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홍보 및 안전교육, 예산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 제정으로 관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공연장, 기차역, 숙박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등에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화재발생시 재난 대응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대형화재 사고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연기,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대부분”이라며 “화재발생 초기 5분 이내에 연기로 인한 호흡장애 및 패닉현상을 겪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방연마스크 등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권순용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238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