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82)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안

2023-04-25     석현주 기자
2022년 하반기 유례 없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정기예금 금리 역시 단기간에 급등했다.

이에 따라 고금리로 예금을 가입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초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 소득을 합산한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원(세금공제 전) 초과하여 발생했을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분리, 종합, 비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15.4%(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며,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여 최대 6%~49.5%(지방세 포함)까지 종합과세한다.

예를 들어 예금 금리 5%로 5억을 은행에 예금했다면 연 이자가 2500만원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이때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건강 보험료인데, 지역 및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절세방법과 절세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발생된 수익에 대해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해 금융소득합산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것이라 예상된다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금액을 나누거나 기간을 분산해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이 좋다.

또 인당 2000만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로 소득분배를 하여 과세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먼저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고 비과세 상품별 미사용 한도가 남아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 또한 방법이다. ISA나 비과세 종합저축, 비과세 저축보험 등이 대표적인 세제 혜택 상품이다.

투자상품으로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국내 주식형 ETF와 주식형 펀드가 있으며, 매매차익이 비과세가 되므로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기타 ETF는 배당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입 전 유형을 확인하도록 하자.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개인IRP 계좌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인출 시까지 이연되어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3.3~5.5%로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만, 나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절세에 활용을 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수영 BNK경남은행 문수로지점 선임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