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 전세사기 피해자들 추가 고소장 제출
울산 남구 신정동 ‘ㄹ’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4일 울산경찰청에 임대 법인과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세입자들은 공통적으로 ‘ㅅ’부동산을 통해 ‘ㄹ’오피스텔 매물을 건설사 계좌가 명시된 계약서로 최초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후 세입자 측은 명의 변경이 된 사실을 모른 채 모두 14가구가 ‘ㅅ’ 임대 법인으로 명의 변경된 사실을 수일~수백일이 지나고서야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 중 대부분 가구는 ‘ㅅ’임대 법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로 오피스텔에 압류가 걸린 상태다.
이에 6가구는 부동산·임대 법인 측이 사기·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면서 계약금·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추가 형사고소에 나섰으며 나머지 세입자들도 개별적으로 추가 고소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입자 측은 “명의 변경과 사문서 위조 등은 의심하지 못했고 확인할 수도 없었다”며 “확인된 피해금액만 28억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세입자도 확인됐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도 원주인인 건설사 측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은 당초 계약자인 건설사가 임대 법인과 매매 계약이 끝나 소유권이 임대 법인으로 이전됐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원주인이 건설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건설사 측도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계약 형태는 건설사-부동산·임대 법인-세입자 형태로 이뤄졌다. 최초 오피스텔 48가구 중 경기침체로 시공분양에서 전세 임대 사업으로 일부를 전환, 이후 ‘ㅅ’부동산 등에서 추가로 남아있는 매물에 대해 원가 매입 건의가 들어와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설사 측은 매물 26채에 대해 ‘ㅅ’부동산 등과 매매 계약을 진행했고 이후 15채는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나머지 11채는 재산세 압류가 들어간데다 등기 이전도 이뤄지지 않아 건설사 명의로 남게됐다는 설명이다.
건설사 측은 “명의 변경 고지는 중개자 측에서 하겠다고 했으나 나중에서야 고지가 되지 않은 것을 알고 고지한 것”이라며 “(건설사 측도) 세입자를 통해 전달받은 보증금이 없어 부동산·임대 법인을 대상으로 형사고발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걸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