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권침해 사각지대 울산, 해법 없나
울산지역에서 지난해 ‘3일에 한번 꼴’로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울산시교육청은 25일 ‘교권침해 행위 대응방안’과 관련한 권순용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에서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행위 건수와 학생 처분결과 등을 공개했다. 연도별 교권침해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78건, 2019년 80건 2020년 36건, 2021년 89건이다.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5년간 울산지역에서 총 400건의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발표된 울산지역 교권침해 행위 숫자는 울산의 심각한 교육 상황과 깊이 추락한 교원들의 사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같은 교권침해는 갈수록 심해져 지난해의 경우 117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하면 3배나 많은 것이다. 교권이 제대로 서야 학생들이 똑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울산 교육이 이같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은 울산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최근 울산교육감 선거가 끝난만큼 울산시교육청은 이제 교권 바로 세우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권순용 울산시의원은 최근 교권침해와 관련해 “올해 초 교원 인사발령이 시작되면서 예년보다 많은 교사들이 명예퇴직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한다”며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원들 중 상당수는 모욕감 등으로 교단을 떠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상당수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고소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 학생생활지도를 주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안전망 확보’ 토론회에서는 학부모들이 의심만을 근거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무고’도 교권침해 행위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심리적·정신적으로 지친 교원들의 치유·회복을 위해 교원 치유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권침해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강도 높은 대책이 없으면 더욱 심한 교권침해가 나타날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 3일에 한 번꼴로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교권보호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