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 조정 추진
2023-04-26 이형중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 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세대별, 취약계층별 구분 위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연령별에 따른 세대별, 취약계층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해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질병의 만성화와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1995년 국민건강검진이 시작된 이후, 검진 항목이 추가만 되었을 뿐 항목 조정이 없어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항목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연령별 뿐만 아니라 질환별로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검진 항목을 조정하되 10년마다 검진 항목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수검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해외 주요국의 경우 주기적으로 검진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하고 있다”면서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고령화 및 주요 질환 및 사망 원인 등을 고려해 수검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항목을 재정비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