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에 한번꼴…울산 교권침해 5년래 최대

2023-04-26     이형중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는 지난해 3일에 한번꼴로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일선학교에서 모욕이나 폭행, 업무방해 등과 같은 교권침해가 끊이지 않아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교육청은 25일 ‘교권침해 행위 대응방안’과 관련한 권순용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에 나서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행위 건수와 학생 처분결과 등을 공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교권침해 건수는 117건이다. 학생에 의한 침해가 114건, 나머지는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다. 중학교 80건, 고등학교 28건, 초등학교 9건이다. 이같은 교권침해 건수는 지난 2018년 이후 최대며 2020년과 비교하면 3배나 많다. 연도별 교권침해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78건, 2019년 80건 2020년 36건, 2021년 89건이다.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5년간 울산지역에서 총 400건의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68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공무 및 업무방해’ 15건, ‘상해폭행’ 10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하는 행위’ 8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5건, 그 밖에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4건, 손괴·협박 2건 등이다.

교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처분결과를 보면, 지난해에는 출석정지 56건, 특별교육이수 13건, 교내봉사 12건, 전학처분 8건, 사회봉사 8건, 기타(상담, 사과 및 반성문, 학급교체, 병원치료 등) 7건이다. 조치없음도 10건이나 됐다.

지난 2021년에는 출석정지 35건, 특별교육이수 20건, 교내봉사 13건, 전학처분 10건 등이다.

시교육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분쟁을 조정하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 교원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가 처리하지만, 최근 3년간 개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심리적·정신적으로 지친 교원들의 치유·회복을 위하여 교원 치유프로그램 앱을 활용해 치유프로그램을 연간 상시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