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노총 “양원택시 부당해고 해결” 촉구
조합원 해고·무단휴업 주장
사측 “경영개선 차원 휴업”
2020-02-05 차형석 기자
이들은 “양원산업은 운수종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시의 허가도 없이 택시 총 69대 중 51대를 불법 휴업시켰다”며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파산시키겠다’ ‘양원기사는 물갈이 해야된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조합원 퇴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업허가신청서를 즉시 반려하거나 처분할 것 △관할 관청 허가없이 운행을 중단시킨 불법휴업에 대해 운행개시명령을 내릴 것 △여객자동차운수사는 법에 따라 사업주에 대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시에 요구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물갈이를 해야한다’는 말은 허위 사실이며, 또한 직원들에게 압박을 하거나 퇴직원을 강요하는 직간접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또한 휴업문제도 노조측과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고 경영환경은 개선되지 않아 회사가 할 수 있는 차선의 선택인 정리해고를 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