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때문에 지인 살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2023-04-26     이춘봉
200만원 때문에 묵을 곳을 제공한 지인을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울산에 있는 지인 B씨 집에서 수면제 성분이 든 양주를 먹인 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가족에게 푸대접을 받고 있었다. B씨는 이런 A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하며 가깝게 지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 계좌에 200만원 정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됐고, B씨 몰래 그 돈을 자기 여자친구 계좌로 송금했다.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술을 같이 마시자며 속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숨진 B씨의 휴대전화로 대출까지 신청했고 B씨가 화재로 숨진 것처럼 꾸미려고 방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그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