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울산시의원은 26일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개정 의견수렴을 위해 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장기화로 학습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강대길 의원은 “현 조례내용이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진단검사 시행 확대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 보다는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