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공시가 14.27%↓ 역대 가장 큰폭 하락

2023-04-27     석현주 기자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4.27%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감세 정책이 더해지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이처럼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 안과 동일한 ­14.27%로 결정됐다. 10.87% 상승했던 지난해와 대조적이며,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공시가 하락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12억원 초과 주택도 사라졌다.

공시가가 이처럼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발표된 18.61%에서 18.63%로 0.02%p 추가 하락했다.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의 17.30%에서 0.02%p 추가로 내린 17.32%로 확정됐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충북(­12.74%→­12.77%)의 공시가격도 0.03%~0.04%p추가 하락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율이 가장 크고, 인천(­24.05%), 경기(­22.25%), 대구(­22.06%)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815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9337건)보다 12.6% 줄었고, 2021년(4만9601건)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 같은 의견제출 건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의견 중 1348건(16.5%)이 반영되면서 평균 공시가격이 추가로 소폭 낮아졌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