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靑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방침...野 “법무장관이 권력형 비리 감싸” 맹공

한국 “국민 알권리 차원 관행
아무 잘못 없다면 내놓아야”
법원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
靑 “법무부 규정 따른 결정”

2020-02-05     김두수 기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야당은 5일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날선비판을 가했다. 이에 청와대는 “법무부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주요당직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관행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주 개인적인 정보 외에는 공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렇게 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아무 잘못이 없다면 공소장을 내놓으시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지 숨길 일이 아니다. 법의 요건에 맞는다면 공소장 공개를 위한 관련 서류 요구 등을 모두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대변인 역시 서면 논평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과거 야당 의원일 당시 공개된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정권을 비판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데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 어째서 문재인 정권 인사는 하나같이 위선자뿐인가”라고 비판했다.

검사출신 주광덕 의원은 “권력의 심장부에서 권력을 이용해 중차대한 범죄를 벌인 권력형 비리인데, 주인인 국민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며 “권력형 비리를 감싸는 법무부 장관과 정권의 잘못을 노골적으로 숨겨주는 집권여당에 대해 국민 여론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고발인 자격으로 공소장 열람과 등사 신청을 했다.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 역시 당 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지은 죄가 많아서 감출 것도 많은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공개를 처음 지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규정, 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했고, 청와대는 그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언제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사전인지, 사후인지 밝히기 어렵다. 다만 상황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일부 언론이 ‘공소장에 기재됐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를 보도한 데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소 사실은 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15차례 이상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혔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는 물음에도 “수사 중이고, 재판을 통해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 경찰 보고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 당시 보고라는 것은 개요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역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