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역건설업체 공사참여 지원 팔걷어

2023-04-28     김갑성 기자
경남 양산시가 관급·민간 등 각종 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양산시는 ‘양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처럼 시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그리고 고물가·고환율·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침체에 빠진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다.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이며, 시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예정된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특징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먼저 양산지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권장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관급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동도급 비율을 의무적으로 40%까지 유지했다. 민간 공사 역시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권장비율을 70%로 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양산시에는 종합건설업체가 90곳, 전문건설업체가 400곳 정도 있지만, 실제로 양산지역에 아파트 공사가 전개되면 시공사가 주로 부산지역 하도급 업체와 계약하는 등 양산지역 업체들은 찬밥 신세였다.

개정안은 또 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건설노동자와 건설기계도 양산지역에서 고용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항목도 추가됐다.

특히 ‘지역제한입찰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법률상 분할발주가 가능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시행하는 항목도 추가됐다.

지역제한입찰제도는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기타공사 10억원, 일반용역 3.3억원, 건설기술용역 2.2억원 등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