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2023-05-02     이형중
울산시의회 여야의원 전원이 정부를 상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조속 개정을 촉구하며 ‘울산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기준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시의회는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1일 김수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동참한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원들은 “1973년 울산에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 1999년부터 정부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중소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었으나, 울산을 포함한 7개 대도시권은 부분해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공공사업에 한해 사업별로 해제를 해 오고 있다”면서 “2020년 말 기준 7개 권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소진율이 수도권 61.5%, 부산권 79.8%, 대구권 51.1%, 광주권 70.8%, 대전권 40.9%, 창원권 44%인 것에 반해 울산은 38.8%로 7개 권역 중 해제사업이 가장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이처럼 울산이 해제사업 추진에 불리한 이유는 울산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비중이 7개 권역 중 가장 높은 약 70%로, 시간이 지날수록 수목의 성장으로 식생이 좋아져 개발 가용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환경평가 등급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울산은 주력산업 기업들이 밀집되어있는 산업도시로, 현재 관내에 조성을 검토 중인 산업단지의 경우 개발에 필수적인 면적의 약 7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며, 이 중 개발이 어려운 환경평가 등급을 받은 면적이 약 40%나 차지하고 있어 기업이 요구하는 시기에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의원들은 “울산시는 2029년까지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1조2000억원을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고, 기 지정된 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 300만㎡를 활용해야만 이차전지, 수소, 자동차 부품 등의 대규모 사업유치를 할 수 있다”며 “또한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소규모 부지에 국한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제도로 인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산업용지 확보에 큰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울산시의 여건과 관계없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규제들은 반드시 완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입법예고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30만㎡ 미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절차는 시·도지사에게 해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므로,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해 규제에 대해 자유롭게 해 주어야만 울산과 국가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에 조건없는 실질적인 권한위임, 지역 특성과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 특별조치법 시행령 조속 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울산시에 전달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