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쉬고 누군 일하고” 근로자의 날 명암
근로자의 날인 5월1일. 휴일을 맞은 시민들로 울산의 주요 쇼핑가 등이 북적이는 한편으로 긴급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부터 전체 출근한 공무원들까지 업종과 직장의 재량에 따라 제각각의 풍경이 펼쳐진 한켠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해서만 휴일이 적용된다. 별도의 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교육 교사들은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일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이날 오후 3시께 남구 삼산동 한 대형 쇼핑점은 가족과 함께 찾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6층까지 차량이 가득 들어찼으며 광장에 설치된 놀이기구와 영화관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반면에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는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신청해 아이들을 등원시켜야 했다는 하소연 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긴급 보육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휴일에도 당직교사가 휴일수당을 받고 아이들을 돌보는 체계다.
맞벌이 부부인 김모(35)씨는 “부부 모두가 출근을 해야하는데 어린이집도 재량 휴업이라 급하게 사전에 긴급 보육을 신청했다”며 “주위에 놀러가는 가정도 많은데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해 마음이 쓰였다”고 밝혔다.
울산 각 시·군·구청 등 관공서도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다만 내부 지침에 따라 일부 공무원들은 휴일을 가졌다.
시청과 중·남구청 공무원은 전체 출근했다. 다만 중·남구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특별휴가 하루를 전 공무원들에게 부여했다. 시청은 가정의 달 맞이 별도 휴가는 없으나, 최근 전국체전 등 대형 행사들을 거치며 직원 노고 격려 차원으로 5·6월 각각 하루씩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를 부여했다.
북구와 울주군청은 각 부서 50% 이상은 출근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방침이며, 이날 출근한 직원들은 가정의 달 특별휴가를 받았다. 동구는 부서별 업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출근했으며, 마찬가지로 출근한 직원들에게는 특별 휴가가 지급됐다.
한편 수당 체계로 받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 배달기사들도 휴일을 맞지 못했다. 5인 미만 영세 기업 근로자들도 대다수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4월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4%는 출근한다고 답했으며, 이중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59.1%로 절반을 넘었다.
직장인 A(중구)씨는 “근로자의 날에도 사업주 재량에 따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면서 나뉘다보니 상대적 박탈감도 더 큰 것 같다”며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서 모든 노동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보장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