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찰 입장료 폐지, 불교계 이미지 개선 신호탄 되길

2023-05-03     경상일보

울산과 인근 양산, 경주 등지의 사찰 입장료가 오는 4일부터 폐지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65개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고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찰 입장료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돼왔던 사안이다. 특히 지난 2007년에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그 안에 포함됐던 문화재 관람료를, 조계종과 각 사찰이 문화재 관리를 명목으로 따로 징수하자 국민들의 반발이 크게 일었다. 또 사찰을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입장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통행세’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이번에 조계종과 정부가 입장료 면제조치를 한 것은 국민들을 위해 매우 잘 한 일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조계종에 대해 관람료 감면 사업비 419억원을 마련해 지원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불교문화재를 마음껏 감상하는 것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이번 조치로 조계종 측에서도 많은 혜택을 보게 된 것도 사실이다. 입장료 면제로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이를 기반으로 불교계가 불교문화를 대중들에게 더욱 깊이 알리게 된 것은 적지 않은 수확이다.

울산을 비롯한 경주 인근에는 많은 사찰이 위치해 있다. 예를 들면 석남사, 통도사, 내원사, 표충사, 불국사, 기림사, 운문사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영축총림 통도사는 신도의 50% 이상이 울산시민들이어서 울산 사찰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까지 있다. 또 통도사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거나 사찰 구경을 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울산시민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통도사의 입장료 면제는 울산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혜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전에는 통도사가 위치해 있는 양산 주민들에게만 입장료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사찰은 종교 시설이지만 그 안에 있는 문화재는 종교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교문화유산은 온 국민이 향유할 소중한 가치이자 대대로 계승해야 할 민족의 얼이다.

조계종은 4일부터 사찰 입구에 있던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종단과 정부는 ‘불교문화유산,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또 불교계에서는 사찰 무료입장을 계기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관람료 폐지를 계기로 불교계가 더욱 개방의 문을 활짝 열고 스스로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