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민노총 간부 방북 목적·결과 투명하게 밝혀야”

2023-05-03     권지혜
국민의힘 서범수(울산울주·사진)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은 북한주민과 접촉하고 100여 차례 통신했음에도 통일부에 접촉 신고를 한적이 한번도 없다”며 “이제는 정확한 방북 목적과 결과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북한방문 및 대북접촉이 용이해지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북한공작원과의 접촉이나 간첩활동을 규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공수사권이 검찰이나 국정원으로부터 경찰로 이관되면서 북한주민의 해외접촉 사실에 대한 자발적 신고가 없는 한 파악이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인사 미신고 접촉건수가 9건 뿐이었으며 그마저도 모두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제는 정확한 방북 목적과 결과를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통일부도 남북교류협력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