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민노총 간부 방북 목적·결과 투명하게 밝혀야”
2023-05-03 권지혜
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북한방문 및 대북접촉이 용이해지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북한공작원과의 접촉이나 간첩활동을 규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공수사권이 검찰이나 국정원으로부터 경찰로 이관되면서 북한주민의 해외접촉 사실에 대한 자발적 신고가 없는 한 파악이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인사 미신고 접촉건수가 9건 뿐이었으며 그마저도 모두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제는 정확한 방북 목적과 결과를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통일부도 남북교류협력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