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임금 3.5% 인상
울산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극적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협상이 결렬됐다면 노조의 총파업으로 4일 첫 차부터 운행 차질이 불가피했지만, 타결되면서 우려했던 사태는 빚어지지 않게 됐다.
3일 울산시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노조에 따르면, 울산지역 6개 시내버스업체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갖고 11시간여의 마라톤 협상끝에 임금 3.5% 인상 등에 합의했다.
단체협약에서는 하계휴가비를 기존 40만원에서 65만원으로 25만원 인상했다. 식비는 4500원에서 5000원으로 500원 올렸다. 또 쟁점이었던 퇴직금 적립률과 관련해서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가 적립해 10년 이내에 70%를 적립하기로 했다.
노조는 올해 초부터 물가상승률과 그간 실질임금 감소분 등을 고려해 임금 7.4%와 특별상여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적자 상태에서 추가 재정 지출이 어렵다’며 임금 2%와 식대 500원 인상으로 맞섰다. 이후 교섭을 통해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4.5%로 줄었고, 사측은 3%로 높이면서 합의점에 어느 정도 근접했다.
하지만 현재 24% 수준에 머물러 있는 퇴직금 적립률 문제가 쟁점이었다. 버스업체들은 운영 적자로 매년 울산시에서 1000억원이 넘는 적자노선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 지원금을 대부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노조는 퇴직자가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을 겪었다.
노사는 지난달 25일 울산지노위 본조정회의에서 최종 조정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법적 조정만료일인 이날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극적으로 타결을 이루었다.
한편 울산 시내버스 노조에는 버스 회사 6개에 기사 1637명이 소속돼 있으며, 이들이 운행하는 버스 노선은 전체 111개 중 107개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93%(재적 조합원 대비 75%) 찬성으로 파업안을 가결했다. 울산에서는 2019년 5월에 교섭 결렬로 당시 5개 시내버스업체 노조가 파업에 돌입, 당일 오전 5시부터 정오께까지 6~7시간 동안 버스 운행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