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 행정절차 마무리

2023-05-04     석현주 기자
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다만 최종적인 본사 이전까진 국회 산업은행법 개정과 노동조합 등 내부 직원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3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 고시에서 “이번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며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해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달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이후 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 이전을 위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과는 별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의 국회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은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 선정 절차는 현행법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노조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으로서 소임을 지키고자 정부와 경영진의 위법·탈법적 행태에 단호히 대항할 것”이라고 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