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52시간 초과기업 71%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울산지역 내 주 52시간 초과근무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기업들은 산업현장의 다양성, 구조적인 특수성 등을 감안해 초과근무에 대한 합법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지역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대응 현황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설문결과, 52시간 초과 기업 중 50%는 ‘현재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21.4%는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초과 근무자를 보유한 업체의 71.4%가 해당 제도를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 초과근로 발생 요인은 ‘생산물량 예측의 어려움’이 31.3%, ‘납기일 준수’가 23.8%로 기업체 자체적인 요인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적용 중인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계도기간 종료 후(12월31일)의 자체적인 대응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71.4%가 ‘자체적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의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계도기간 종료 시 예상되는 문제로는 ‘추가근로 불가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단절 및 손해배상 발생’이 각각 26.9%로 가장 높았고,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등 인력난 심화’가 23.1%, ‘생산성 감소 및 수주경쟁력 저하’가 21.8%로 나타났다.
개선사항으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개편(36.3%)’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법제화(22.5%)’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21.3%)’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상의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특성상 추가근로 발생 요인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법제화,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개편, 선택근로제 활용 기간 및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개선을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의 유지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다양성, 구조적 특수성, 인력수급 등 현장의 실정을 감안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