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내달 시행, 市, 조례속 ‘만’ 표기 삭제

2023-05-04     이춘봉
울산시는 오는 6월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조례·규칙을 개정한다.

시는 조례와 규칙 속 나이 기준에서 ‘만’을 지우기로 하는 내용의 일괄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4개다. 울산시 문화재보호 조례, 울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울산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다. 규칙은 2개로 울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과 울산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이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시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7일 개회하는 제239회 울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 조례와 규칙을 일괄 개정한다”며 “만 나이 정착 및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