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사업주 대출 제한 등 ‘돈줄’ 막는다
2023-05-04 차형석 기자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고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 노력을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감독·수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3500억원이고 피해 근로자만 24만명이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한다.
현재 체불 제재는 형사처벌, 신용제재, 명단공개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형사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데 벌금이 체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부는 체불 감독·수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을 세울 방침이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시 소액 체불자라도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체불액이 큰 소재불명 체불자에 대해선 지명수배를 내릴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경제 제재도 한층 강화한다.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총액 3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 △공공입찰시 감점 △신용제재 조치를 실시한다. 고용부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별로 대출·이자율 산정 등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에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해 자발적인 체불청산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주의 체불사유와 관계없이 융자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융자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상환 기간은 1~2년 거치 및 3~4년 분할 상환으로 최대 2배 늘린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주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한다. 고액채무·반복 수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회수 절차를 밟고 5년 이상의 장기 미회수 채권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