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청년 기준, 만39세로 상향
2023-05-04 정혜윤 기자
울산 중구는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청년 나이 기준이 기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 울산시도 지난달 21일 ‘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면서 빠르면 이달 내 청년 나이 기준을 만 39세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로써 울산은 북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만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정하게 됐다. 북구도 명시만 만 34세일뿐 수요에 따라 만 39세까지도 청년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청년 나이가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되면 울산 전체 청년 인구는 20여만명에서 27만여명까지 증가, 전체 인구의 24.9%를 차지하게 된다.
이같은 청년 나이 상향은 청년인구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청년정책 대상 수요층을 늘리기 위함이다.
울산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다양한 청년정책의 혜택을 보다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특히 복지 향상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있다”고 밝혔다.
청년인구 감소와 유출이 잇따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나이를 만 45세 이하까지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40대가 청년 역할을 하는 농어촌 지역 기초단체는 51곳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