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관에 불, 50대에게 집행유예 선고
2023-05-07 이춘봉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투숙 중인 남구의 한 여관 침대 이불과 자신이 입은 바지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험사에 전화해달라는 부탁을 여관 주인이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불길이 크게 일어나자 겁이 나서 물을 부어 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방화를 시도해 여관 주인이 불에 탄 이불을 정리했는데도 곧바로 다시 불을 질렀다”며 “스스로 불을 껐고, 재판 과정에서 4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