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5억 빼돌린 업체 대표 실형
2020-02-06 이춘봉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업체 공동 대표인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중구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5억4000만원을 송금한 뒤 2300여만원만 급여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1000여만원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령 후 3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며 횡령 금액을 모두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할 무렵 회사 명의 계좌를 신설해 직접 관리하면서 대금이 입금되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불량하다”며 “동업 약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를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