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대출·세금 등 부동산 규제 전방위 완화
2023-05-08 이형중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가장 먼저 단행한 건 세제 완화다.
출범 첫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했다. 이후 유예 조치를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신설해 세 부담을 낮췄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당초 추산치였던 약 9조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낮춰 올해는 1가구 1주택은 물론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까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규제도 점차 풀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완화해 집값의 80%·최대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무주택자 LTV 규제를 규제지역·주택가격에 관계없이 50%로 일원화했다.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자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가 소득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았다.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재건축 활성화에도 나섰다. 8·16 대책을 통해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첫 주택공급 로드맵을 내놨는데, 이는 공약보다 20만호 늘어난 물량이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안도 내놓았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은 크게 낮췄다.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이면서 주차 공간 부족, 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진 올 초엔 대출·실거주·전매제한·청약 규제까지 확 푸는 전방위적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만 가능했던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을 주택 소유자도 할 수 있도록 되돌렸다.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지 않았기에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1·3 대책 이후 거래절벽이 점차 해소되고 서울 등 주요 지역 아파트값 하락 폭도 둔화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기간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그간 발표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입법 완료가 꼽힌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을 발표한 지 8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전매제한이 지난달부터 완화됐는데,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분양·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하향, 아파트 매입임대사업 허용 등도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