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피시방 업주·종업원 대상, 폭행·금품 빼앗은 10대들 실형
2023-05-08 이춘봉
울산지법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6개월·단기 4년, B(19)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군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북구의 한 성인 피시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50대 업주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며 현금 31만여원을 빼앗는 등 3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600여만원의 현금과 물품, 신용카드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출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금은방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군은 이미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막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며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는데도 사회 질서를 경시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