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중구청장 1심 무죄…울산지검 항소

2023-05-08     이춘봉
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항소 이유로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허위 주소를 기재해 지인들을 중구 거주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이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검은 김 구청장과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 국민의힘 당직자, 지지자 등 총 13명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자를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당시 경선 방법이 정해진 상황도 아니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