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없이 지붕 해제 작업하다가 추락사,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2023-05-08     이춘봉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 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A씨가 도급받아 진행하던 북구의 한 공장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B씨가 지붕 해체 작업 중 3곒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씨는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작업하다가 지탱하던 장치가 휘어지면서 추락했다. 

A씨는 샌드위치 패널 강도와 구조 등을 조사하지 않고, 해체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도 않은 채 B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붕 작업에서 필수인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며 “사고 후 시정 조치를 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