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83) 노후를 위한 연금 준비

2023-05-09     석현주 기자
퇴직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면 퇴직 후 노후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100세 시대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연금 형태로 ‘3층 연금’을 제안한다.

3층 연금이란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 연금, 사적 연금 등에 의해 지탱하는 것이다. 3층 연금제도 중 1층은 정부가 주는 국민연금, 2층은 회사가 보장하는 퇴직연금, 3층은 개인이 금융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이다.

노후 생활자금 확보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3층 연금제도 중 1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가장 기본이 된다.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착실히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든 없든 젊을 때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다. 최근 국민연금 추가 납입이 대세로 학생이나 가정주부처럼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보험료를 내고,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연금제도의 2층은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 기간에 퇴직급여의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의 가입은 준 의무인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147조원 수준이었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0년 255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퇴직연금에 불입되는 부담금은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에서 지출되지 않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과 비교해 큰 장점이 된다. 다만 국민연금과는 달리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공부가 필요하다. 확정급여형은 퇴직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월급을 많이 받도록 해야 한다. 확정기여형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많은 노후소득을 확보하려면 운용수익을 높여야 해 공부가 필요하다.

연금제도의 3층인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는 달리 개인이 가입 여부와 가입금액을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연금이다. 정부는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세제 혜택의 유형에 따라 개인연금도 적격과 비적격 상품으로 나뉜다.

적격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통해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등이 있다. 비적격은 향후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최근 40대 전에 조기 은퇴를 하려는 ‘파이어족’이 늘면서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연금은 복리 이자로 책정돼 젊을 때 가입할수록 더 큰 노후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노후 생활자금의 원천인 연금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3층 연금탑을 탄탄하게 쌓아야 한다. 연금소득은 특성상 장기간 계획을 세워야 함으로 왕성한 소득활동기에 한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황영림 BNK경남은행 남목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