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강화되나

2023-05-09     이형중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어느때보다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책임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비위행위로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울산시의회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8일 청주시 청남대에서 2023년 제4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제안이유로 지방의회의원이 비위행위로 재직중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를 계속 지급받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이다.

특히,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은 의정비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의 조례에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회의원·일반공무원은 징계가 있는 경우 급여를 감액한다. 국회의원은 출석정지 시 2분의 1 감액,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는 1개월분, 출석정지는 3개월분 전액 감액한다.

국가·지방공무원은 강등(3개월분 연봉월액 감액), 정직(전액 감액), 감봉(40% 감액)으로 구분한다.

울산시의회의 경우, ‘울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에 근거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으로 의정비 지급 조례개정을 권고했지만 5월 현재 일부 의회만 조례개정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17개 시도 의회가 솔선수범해 국민권익위 권고안을 참고하고 의회별 세부논의를 거쳐 관련 조례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기초의회에도 조례개정 동참을 건의해 대국민 신뢰회복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이날 의장협의회에서는 지역소멸 문제에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특별위원회는 각 시도 의회별 1명씩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울산시의회에서는 2015년 조선업 불황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겪고 있는 동구 출신 김수종 의원이 위촉됐다.

이 외에도 의장협의회에서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안 △지방발전을 위한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 부담 대정부 건의안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개정 건의안 등 16건 중 14건이 채택됐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