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공천룰 확정…울산 공천 촉각
2023-05-09 김두수 기자
◇확정된 공천룰 울산지역 관심사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울산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은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공천티켓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50%는 지역구별 시민 여론조사에서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당원 50%는 권리당원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심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변수가 있다.
현재의 민주당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역위원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천경쟁에서 치명적인 도덕성의 경우엔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종합 점검결과,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 도덕성엔 입체적 검증이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공천경쟁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예비후보는 정치신인과 청년후보, 여성후보 등이다.
청년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p 이상 높으면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단수 공천 기준은 20%p 이상 격차다.
현재까지 총선 예비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 청년후보(45세미만)는 동구 지역위원장인 김태선(44) 전 울산시 정무수석과 오상택(42)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등 2명이다. 여성후보의 경우엔 지난해 6월 남구청장 선거에 도전한 바 있는 이미영 전 시의회 부의장이 포함된다.
이외에 음주운전 등 ‘결정적 하자’에 포함된 총선 예비주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의 총선 후보 가운데 내년 4월 본선 후보 공천티켓은 여론 우위와 권리당원 장악 여부에 달려있다는 게 중론이다.
◇확정된 공천룰은
민주당은 이날 ‘제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확정·의결했다. 확정된 공천룰 가운데 공천에서 음주운전 전력자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탈락시키도록 했다.
학교폭력(학폭) 전력자 등은 별도 부적격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통과하더라도 감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엔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이 있다.
음주운전의 적용 기준은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 등이다.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부적격 기준 중 파렴치 및 민생범죄(횡령·배임, 무면허 운전 등),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선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