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두번째 기소
2023-05-09 이춘봉
A씨가 운영하던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26일 사출성형기 내 플라스틱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금형에 끼어 사망했다.
울산지검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 공장장이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가 사출성형기 내부에서 작업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았음에도 위험한 작업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우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표이사 A씨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A씨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울산지검이 중처법을 적용해 기소한 두번째 사건이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27일 경남 양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머리가 협착돼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 대표이사를 중처범 위반 혐의로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