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예방 시스템 국민부담 최소화 촉구

2023-05-10     이형중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소방청으로부터 전국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재예방 관련 국민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소방청의 탁상행정을 지적하며 해결방안을 강력 촉구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6월1일부터 화재예방법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고층아파트(특정소방대상물 특급·1급)에서는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를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은 소방안전관리자 신규 채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관리비가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초기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이뤄진 조치였으나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주민부담이 커지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성민 의원은 화재예방총괄과장의 보고를 받은 뒤, 남화영 소장청장과 유선 연락을 통해 “모든 생활물가가 올라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화재예방을 위해 일괄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채용하게끔 한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행정편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소방점검 강화, 화재예방 시스템 개선, 다른 안전관리자에게 소방교육 등 국민부담이 가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남화영 소방청장은 “화재예방법령 개정안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