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도자산업 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2020-02-06     이왕수 기자
강길부(울산울주) 국회의원은 6일 도자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도자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자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도자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도 지원해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도자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자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자산업진흥위원회 설립, 창업촉진 지원, 전문인력 양성, 도자제품의 현대화·규모화·자동화 등을 통해 도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은 “도자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예로부터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도자산업 육성과 도자기술을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