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열 전 울주군수 집행유예 2년, 상급심서 확정 시 피선거권 상실

기초단체 산하기관 직원 채용 외압 행사 협의

2020-02-07     김도현 기자

기초단체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신 전 군수는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