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 예우·지원 조례 의결...청년 기본 조례 개정 제안도

2023-05-17     강민형 기자
울산 남구의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5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남구의회는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구청장이 제출한 ‘울산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최신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기부채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암시장 공영주차장 신설 당시 거액의 개인 기부채납이 있었지만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면서 “기부자 예우 기준을 바로 세우고 기부문화 선순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덕종 의원은 ‘울산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청년층 탈울산 문제 방지를 위해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의회 제252회 정례회는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