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매장 현금출납기서 1100여만원 훔친 직원 실형

2023-05-17     이춘봉
자신이 일하는 마트의 푸드코트에서 현금 출납기 안에 있던 돈을 훔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경기도와 울산의 한 대형마트 푸드코트 매장에서 주인 몰래 현금 출납기를 열고 140여차례에 걸쳐 총 11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금 출납기 비밀번호를 미리 외워두거나 현금 출납기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전화 금융 사기 조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대포폰과 유심, 착신 전화, 인터넷 전화 등을 개통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소액을 훔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범행 일부가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추가로 범행을 했다”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