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생각]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선은 사회적 효도의 지름길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7월에 도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초기에는 대체적으로 만족했다. 그 이유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감소했고, 이용 당사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도 증대됐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경제적으로도 그 동안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장기요양서비스가 민간영리 단체나 개인사업자의 장기요양시장의 참여로 크게 확대됨으로써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고용창출에도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수급대상자는 제도 시행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중가하고 있다. 또 시행 초기와는 다르게 시설의 민영화와 시설 난립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장기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어야 한다.
오늘날 핵가족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부양가치관 등의 변화로 노인가정돌봄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층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 요양시설 비용 또한 부담이 적지 않다. 따라서 서비스 질 개선의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등에 대한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노인요양시설에 노인인권지킴이가 직접 방문해 학대, 인권침해 등의 예방과 모니터링, 상담 등을 진행한다. 이 시스템은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품질을 개선하고 수요자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요양시설이 이 같은 인증을 받게 되면, 이용자들에게 공신력을 줄 수 있어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서비스 품질관리가 이루어진다. 또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시설 운영자들은 요양시설이 장기·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이용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제부터는 사회적 효도를 실천할 때다.
박주영 울산양로원 원장 사회복지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