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의 세금이야기(19)]증여 계약 해제후 취득세
A씨는 2022년 5월에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같은해 7월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8월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한 후에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A씨는 취득세의 환급을 거부 당한 후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했다.
A씨는 증여세 부담이 커서 증여계약을 해제했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도 말소되어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어졌으므로 국세청에서 증여세의 환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취득세도 환급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취득세의 환급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① A씨가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이상, 토지의 증여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한다. ② A씨는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도 말소되어 증여세의 환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취득세의 납세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인 증여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는 관계 법령이 서로 다르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60일 이내에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A씨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명확하게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③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에 과세하는 것이고, A씨의 취득세 신고·납부행위에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대법원의 판례도 이와 같다.
국세인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월에 되는 달의 말일이다. A씨의 경우에 신고기한은 8월 31일이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으나,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 받을 수 없다.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도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한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