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분산에너지법 법사위 통과…전기요금 차등제 넘어야 할 산은

2023-05-18     이춘봉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울산시는 본회의 상정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는 입장인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행정·정치력을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지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분산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발전·송전 시 탄소 배출이 감소하고, 장거리 송전망 구축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 법안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전기요금 인하를 통한 기업 유치를 위해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었고, 법사위 통과로 진척을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면 과제는 국회 본회의 통과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공포·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는 마냥 낙관적이지는 않은 상황으로 파악된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올해 1월 kWh당 13.1원 인상에 이어 지난 16일자로 8원이 또 인상되면서 국민들의 요금 부담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기요금 차등제까지 도입될 경우 추가 인상에 대한 저항이 예상된다.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되면 전력 생산 규모가 작은 수도권에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년 총선을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전기요금 차등제의 내용을 담은 제45조는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행할 보다 구체적이고 이행력 있는 내용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른다.

울산에 유리한 전기요금 차등제의 방안을 담는 하위 법령 마련도 필요하다. 앞서 부산과 충남 등이 실시한 용역에서 제시한 방안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필요 재원 지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법률 대상지 확대 등으로 다양하다. 반면 시는 거리 병산 요금제를 통한 원전 등 발전소 집적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 인하가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정부 용역이 시작되는데, 시는 용역을 통해 울산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담을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