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사무직 임명권자 시의장으로 바뀌나
2023-05-18 이형중
17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 시도의회가 시도의회에 두는 사무처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교육감에서 시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건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해 교육부가 일부수용 입장을 밝혔다.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월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던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하지만 교육자치법은 별도로 개정되지 않아 교육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지방의회 임명권이 이원화되어 왔다. 이 때문에 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소속감이 저하되고, 내부적으로는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어려움이 표출되는가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전보인사는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 지원의 한계로 지방의회가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았다.
이에 전국 시도의회는 ‘반쪽짜리’에 머물러 있는 지방의회 의장의 임명권을 제도적·실질적으로 일원화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와 상충되는 교육자치법 관련 조항의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이 건의사항과 관련해 국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된 상태다.
이같은 개정 건의에 대해 교육부측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사무기구 인력 운영에 자율성 제고,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사무직원이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전문적 사무직원 및 교육자치 기능 확보를 위해 교육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를 교육감이 추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시말해 교육위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의장이 갖되, 교육감 추천 철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비롯해 교육팀장 등 7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