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 절반, 민원후견인제 실적전무

2023-05-18     오상민 기자
울산 지자체별로 민원후견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적이 전무한 지자체가 있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17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적게는 20명 많게는 31명의 6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등록하고 민원후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제는 복합민원이나 인·허가에 10일 이상 걸리는 등 복잡한 민원접수 시 계장급 이상 간부를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도와주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민원후견인 업무를 분장해 제도 안내를 돕는 반면 별다른 조치 없이 민원 업무를 진행하는 지자체도 있는 등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다. 실제 지난해 △시청 148건 △중구 0건 △남구 10건 △동구 0건 △북구 7건 △울주군 0건 등으로 실적이 전무한 지자체가 절반에 달한다.

이는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 민원이 제한적이고,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공무원 인식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활용이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정기적인 인사개편이 발생할 때 인사이동사항이 미반영되는 등 민원후견인 지정·관리에 소홀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해당 과에서 어느 정도의 상담을 진행하고 민원을 접수하면서 후견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동구는 민원후견인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있는 후견인을 각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6급 이하 담당 직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