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성애교육 논란 확산…학부모단체 대책 촉구
2023-05-19 차형석 기자
울산지역 학부모 단체인 ‘울산 민주시민 학부모 연합’은 18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육이) 교육 과정의 범위와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천창수 교육감은 교육의 중립성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다세움 학부모 연합’과 ‘울산 올바른 교육 살리기 시민연대’ 등 13개 보수성향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이들은 “지난 11일 북구 모 고등학교에서 수업 유연화 주간이란 명목으로 다양성 교육과 페미니즘을 주입식으로 교육해 사상의 자유라는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특정 사상의 강제 주입을 통해 학생들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해당 교육 강사는 성별에는 남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한 뒤 성전환과 동성애를 바람직한 것으로 설득했다”며 “또 혼인이 사회의 강제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도록 교육했다”고 지적했다. 또 “울산시의회에 이 사건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와 교육 중립성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논의를 제안한다”며 “시의회는 중립성을 위반한 교육과 교사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고할 기관을 만들고,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