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드는 학생 야단친 교사, 아동학대혐의 기소 ‘무죄’

2023-05-22     이춘봉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에게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자신이 담임으로 근무하는 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B군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 세운 뒤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며 야단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공부방 수업에 늦을 것 같다며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묻자 혼자 교실 청소를 하게 시킨 혐의도 받았다.

친구와 다툰 C군에게는 “너희들 말 안 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다그치는 등 학생 5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