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남구와 30억 규모 지역자원시설세 취소 소송중
2023-05-22 박재권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에 남구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시설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첫 변론 기일이 지난 18일 열렸다.
동서발전은 매년 남구에 화석 연료를 이용해 발전한 발전량에 대해 일정세율을 곱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다. 주로 발전소 등 주민 기피 시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특히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4년부터 시행됐다. 처음 세율은 ㎾h당 0.15원으로 책정됐으나 이듬해 0.3원으로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다.
동서발전은 울산발전본부 복합화력발전소에서 LNG 석탄을 이용한 발전으로 인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1차 발전 이후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 다른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등 2차 발전분에 대해서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게 맞는 건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납부했던 지역자원시설세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앞서 동서발전은 지난 2020년 남구에 해당 의견을 제출했지만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동서발전이 패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해 같은 취지로 포스코에너지(주)가 포항·전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대구고법에서 기각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화력발전은 화석연료가 발전과정에서 연소 되면서 전환된 고온고압의 기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석연료 자체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물질을 이용한 것 역시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동일한 해석을 내렸다.
한국동서발전은 “해당 사항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해 현재 1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