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남구와 30억 규모 지역자원시설세 취소 소송중

2023-05-22     박재권 기자
한국동서발전(주)이 울산시 남구와 3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시설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동서발전이 폐열을 활용한 2차 발전분에 대해 이미 납부했던 지역자원시설세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에 남구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시설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첫 변론 기일이 지난 18일 열렸다.

동서발전은 매년 남구에 화석 연료를 이용해 발전한 발전량에 대해 일정세율을 곱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다. 주로 발전소 등 주민 기피 시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특히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4년부터 시행됐다. 처음 세율은 ㎾h당 0.15원으로 책정됐으나 이듬해 0.3원으로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다.

동서발전은 울산발전본부 복합화력발전소에서 LNG 석탄을 이용한 발전으로 인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1차 발전 이후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 다른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등 2차 발전분에 대해서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게 맞는 건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납부했던 지역자원시설세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앞서 동서발전은 지난 2020년 남구에 해당 의견을 제출했지만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동서발전이 패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해 같은 취지로 포스코에너지(주)가 포항·전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대구고법에서 기각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화력발전은 화석연료가 발전과정에서 연소 되면서 전환된 고온고압의 기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석연료 자체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물질을 이용한 것 역시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동일한 해석을 내렸다.

한국동서발전은 “해당 사항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해 현재 1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